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은
아동이 있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‘20.4월지급함
-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받은 보호자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,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
2. 질의내용
○
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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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
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법인(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 또는
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5호
에 따른 사업자(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사용금액"이라 한다)의 연간합계액(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)이
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2항
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(이하 이 조에서 "최저사용금액"이라 한다)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"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1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
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
2.
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(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증"이라 한다)에 기재된 금액
4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
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기명식선불카드"라 한다),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
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"이라 한다) 또는 전자화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기명식전자화폐"라 한다)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.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카드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.
1.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
2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카드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3. 자동차를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카드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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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
【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】
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카드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"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1.
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
,
직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카드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전자
화폐 또는 현금영수증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
2.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.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.
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,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,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한 연금보험료,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
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
2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
「고등교육법」
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 기타 공납금
3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·지방세, 전기료·수도료·가스료·전화료(정보사용료·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)·아파트관리비·텔레비전시청료(「종합유선방송법」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) 및 도로통행료
4.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5.
리스료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)
7. 「지방세법」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(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구입비용
8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호
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(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에 지급하는 사용료·수수료 등의 대가
9. 차입금 이자상환액,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·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, 수수료,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
10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(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신용카드, 직불카드, 기명식선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(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)
11.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
12.
「관세법」 제196조
에 따른 보세판매장,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,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
13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